[교실경제연합] 학생자치회의 - 입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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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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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금) 12:30-12:55 교실경제연합(UCE)에서는 <세금 내는 아이들>의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UCE 헌법에 대해 "법 만드는 아이들"을 응용하여 학생자치회의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의장, 부의장을 각각 1명씩 두고 학생자치회의록을 기록하는 서기 1명과 새로운 안건을 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된다. 이들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이나 투자상품을 제안하여 투표로 결정, 기존의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에 대해 탄핵소추권도 행사하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오늘은 제1차 UCE 학생자치회의로 G2B 선생님이 오늘만 의장을 맡아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퀴즈를 냈다. 국회는 크게 나누어 입법 관련 기능, 재정 관련 기능, 국정 관련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과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았다. 다음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의장 및 의회가 되어 능동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첫 입법 활동으로서, 오늘의 안건은 "UCE 학생자치회의를 매주 금요일 12:30-13:00에 한다."로 학생자치회의를 진행하는 날짜(요일), 일시에 대한 것이었다. "UCE 학생자치회의를 매주 금요일 12:30-13:00에 한다."에 찬성, 반대, 기권으로 각각 멀리 떨어져서 비밀투표를 한 다음, 다시 모여서 선생님이 개표를 하였다. 찬성 9,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되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안건이나 의견을 가지고 모이기로 하였다. 우리 학생들이 교실경제연합을 통해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 입법 활동까지로 영역을 확대하여 활발한 토의와 토론의 장을 경험하고 법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감각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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